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쓰비시 그룹 (문단 편집) === 반론 === 한일 양국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다, 그 중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B규약)"의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은 한일 양국이 전부 채택하고 있는 조항인데 그 중 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 즉 양국간의 정부가 협의를 맺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시킬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을 정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일본도 인정한 사례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히로시마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최고재판소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니시마쓰 건설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라고 권고하였고, 2009년 중국 강제징용자들를 위해 2억 5천만 엔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youtu.be/ibHXMi_Ma5U|출처]] 또한 91년 당시 일본 국회에서도 이를 '''세번이나 인정'''하기까지 했고,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이 판결 나기 직전에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https://youtu.be/0E9KmcM59qg|출처]] 또한 일각에서는 "한일협정에서 받은 기금으로 기업에 투자를 한 정부나 그 투자를 받은 기업도 직접적인 배상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에게 따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곤 하나 이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